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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꼭 해야 할까?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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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12-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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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상속받는 것도 복잡한데 신문공고까지 해야 한다니! 상속 문제로 골치 아픈 여러분, 특히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시라면 신문공고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오늘은 한정승인 신문공고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하는 걸까요? 한정승인이란, 상속받는 재산 범위 한정승인 신문공고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이에요. 즉,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내 돈으로 갚지는 않겠다! 이거죠. 그런데 왜 굳이 신문공고까지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채권자 때문입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누가 상속을 받았는지, 한정승인을 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채권자들이 빚을 받아갈 수 있도록 신문공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문공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문공고는 아무 신문사에나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경기도 연천에 사셨다면 연천을 관할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거죠. 경인매일 같은 전국일간지도 가능하겠죠? 공고 내용은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고,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문공고 비용은 신문사마다, 글자 수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십만 원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나중에 채권자들이 나는 몰랐다!라며 소송을 걸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겠죠? 핵심 정리!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채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비용은 수십만 원 정도 예상해야 한다! 추가 꿀팁!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상속재산포기한정승인공고 상속재산포기한정승인신문공고 신문공고 신문광고 일간지공고 일간지광고 경인매일 전국일간지공고 전국신문공고 연천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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