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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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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25-12-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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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시죠? 그런데 잠깐! 한정승인 결정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걸까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받았어요!라고 알리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바로 혹시라도 숨어있는 채권자들에게 나한테 받을 돈 있으면 2개월 안에 신고하세요!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만약 이 신문공고를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공고 안 한 거랑 똑같네!라고 판단해버리고, 그러면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쉽게 말해,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 신문에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한정승인 신문공고 일간신문에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경기도 연천에 사셨다면 경인매일 같은 전국일간지에 공고해야겠죠.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김포, 가평, 구리, 부천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2개월 동안 잊지 마세요! 신문공고는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 중요한 절차를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꼭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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