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IGE PLASTIC SURGERY

병원소식

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놓치면 큰일나요! (필수 확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백프로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25-12-04 20:43

본문

상속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특히 한정승인 받으신 분들은 신문공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건데요. 이걸 제대로 알리려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나 한정승인 했어요!라고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마치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처럼요! 신문공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만약 신문공고를 안 하거나, 기간을 놓치면... 한정승인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 빚 안 갚아도 돼요!가 안 통하게 되는 거죠. 채권자들이 너, 빚 갚아! 하고 상속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신문에 공고해야 하나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한정승인 신문공고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김포, 가평, 구리, 부천에 사셨다면 경인매일 같은 전국일간지에 공고하는 게 좋겠죠? 신문공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상속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신문공고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