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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잊지 말고 꼭!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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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25-12-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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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때 빚이 더 많을까 걱정된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어. 그런데 잠깐! 한정승인 결정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었어?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거든!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걸까? 쉽게 말해서, 나 한정승인 받았어요 빚 있는 사람들은 여기여기 모여라! 하고 널리 알리는 거야.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가진 채권자들에게 이제부터 2개월 안에 빚 있다고 신고하세요! 하고 기회를 주는 거지. 이 신문공고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해. 경인매일 같은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도 방법!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김포, 가평, 구리, 부천 등 어디든 상관 없어. 만약 신문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이 신문공고를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 법원에서는 공고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해버리거든. 그러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지?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돼. 힘들한정승인 신문공고게 한정승인 받은 보람도 없이, 결국 빚을 떠안게 되는 거야. 한정승인 효력이 사라지는 셈이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해! 그러니까 한정승인 결정받았다면, 신문공고 잊지 말고 꼭 챙기도록 하자!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상속은 복잡한 문제니까,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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